혹시 전세계약 체결 후 그냥 잊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2021년부터 의무화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아직도 모르고 계셨다면 큰일입니다.
몇 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신고로 여러분의 보증금과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세요.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신고 즉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와 법적 분쟁 시 방어권이 생깁니다.
30일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 총정리 (오프라인·온라인·모바일)
① 오프라인: 계약서 사본 + 신분증 지참 후 동주민센터 방문
②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 정보 입력 → 파일 업로드 후 접수
③ 모바일: 동일한 시스템에서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신고 가능
파일 제출 후 1~3일 내 처리되며, 신고필증은 전자문서로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 신고 대상 조건 & 제외 항목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단, 가족 간 무상거주, 1개월 미만 단기계약 등은 예외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초과해도 신고 대상이 되니 꼭 체크하세요!
조건 | 신고 여부 | 비고 |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 ✅ 신고 대상 |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월세 30만 원 초과 | ✅ 신고 대상 | 소득세법 기준 초과 |
가족 간 무상거주 | ❌ 제외 | 신고 불필요 |
1개월 미만 단기계약 | ❌ 제외 | 일시 사용 목적 |
✍️ 신고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입력 실수로 인한 반려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계약일과 입주일, 금액 단위, 주소 기재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동일한 주소, 임대인·임차인의 정확한 정보가 필수입니다.
접수 전이라면 수정 가능하고, 오류 시 공무원이 보완 요청을 줍니다.
🙋♂️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 & 공동명의 주의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동명의 주택일 경우, 모든 명의자의 정보가 필요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락 시 신고 반려되며, 주민등록등본이나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세요.
⚠️ 과태료 및 계도기간 종료
계도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는 현실이 됩니다.
단순 실수나 모른다는 이유로 감면받을 수 없으며,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하며, 지금 바로 진행하세요.
위반 내용 | 과태료 |
---|---|
신고 지연 (3개월 이하) | 최소 2만 원 |
신고 지연 (2년 초과) |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 원 |
반복 미신고 | 가중처벌 |
💬 Q&A
Q1.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됩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A1. 네,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Q2. 보증금은 5천만 원인데 월세는 35만 원입니다. 신고 대상인가요?
A2. 월세가 기준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3. 계약 후 30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늦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감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Q4. 확정일자도 따로 받아야 하나요?
A4. 아닙니다. 계약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Q5. 세금이 늘어나나요?
A5. 신고 자체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임대소득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이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확정일자 확보, 보증금 보호, 분쟁 방지를 위한 단 한 번의 신고!
임대인의 거부, 조건 불일치 등의 복잡한 상황도 임차인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