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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간 등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여름)와 동절기(겨울)로 나누어 지원되며,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아래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단,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세대원 수하절기 지원금동절기 지원금총 지원금
1인 세대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세대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세대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25일 ~ 2025년 12월 31일
- 하절기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동절기 사용 기간:
- 요금 차감 방식: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국민행복카드 방식: 2025년 10월 4일 ~ 2026년 5월 25일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세대원, 친족 등)
- 필요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신분증, 요금 고지서 등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선택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 사용 방법
하절기(여름)
-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 (에어컨, 선풍기 사용 가능)
동절기(겨울)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난방 연료 구매 시 사용 가능
-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
📌 요금 차감은 2026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여부를 체크하고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지급된 바우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 추가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복지로 고객센터: 129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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